제목 : 무주택자 확인방법 및 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요즘 정부의 주택공급 관련 부동산정책이 뉴스를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집값 관련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재개발하는 주택이나 신도시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되면서 주택청약에 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 확인방법

주택청약을 받음에 있어서 무주택자 확인 및 기준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1순위로 청약 당첨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기간에 따라 플러스 점수가 붙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무주택자 확인 방법 및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무주택자와 주택청약은 떼려야 뗄 수 없거든요. 주택공급규칙 제53조에 의하면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대해 명기하고 있어요. 청약받기 위해서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요. 분양권 및 입주권은 공급규칙 시행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관리처분계획, 사업 시행계획 등이 승인 신청되어 보유하였을 때 주택으로 인정되며, 시행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기되어 있어요.

무주택자 기준 확인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보유하였을 때 전체 면적과 주택 가격으로 소유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면 주택 소유 확인 시스템을 통해서 조회할 수 있어요. 주택청약 중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으로 압니다.

 

민영주택 관련 주택공급규칙 제2 8호에 따르면 무주택자 여부에 대하여 명시하여 놓았어요. 무주택자 여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 데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세대별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세대 분리 되어 있는 배우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역시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무주택자 확인방법

이때 본인 혹인 세대 분리 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본인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직계 비속의 경우 배우자도 포함 예를 들면, 사위나 며느리)은 세대원으로 포함된다고적혀 있어요. 형제자매, 본인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이 아닌 동거인의 경우는 세대원이 아니 라고 되어 있어요.

무주택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기

그리고 무주택 기간 산정에 대해서도 명기하고 있는데요. 청약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는 청약신청자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산하지만 30세가 되기 전에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계산합니다.

 

번째는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처분한 후에 무주택자가 된 날 의 날 중 늦은 날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무주택자가 된 날이라고 함은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로 정의하고 있어요.

 

여기서 직계 비 존비속과 존속 비속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직계존비속은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이며, 존속 비속은 아들, , 손자, 손녀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주택자 관련 법 조항에 대해 소개를 하여 드렸는데요.

무주택자 확인방법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나라에서는 청약홈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약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청약 자격 확인 항목을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항목이 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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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구성원 등록 및 조회항목, 세대 구성원 동의, 청약 제한사항 확인, 주택 소유 확인, 청약통장순위 확인서발급 및 발급내용 등 여러 항목이 있어요. 그중 4번째 항목인 주택 소유 확인 항목을 눌러 보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여 보시면 주택 소유 확인 관련하여 자세한 정보가 명기된데요.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참고로 서비스 이용 시간은 오전 8에서 밤 9시까지입니다. 평일에만 한정되니까 미리 꼭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니 참고하세요. 참고로 주택이 있지만 무주택자 기준이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무주택자 확인 방법에 대해 공유해드리면 상속된 주택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개인 주택 사업가가 분양의 목적으로 주택을 분양하여 완료한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수도권 제외한 행정구역에 건축된 주택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근로자를 위하여 주택을 보유하였을 때 즉 기숙사 목적 으로 주택 보유한 경우,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 60세 이상의 부모님 께서 주택을 보유하였을 때 ,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하면, 낡고 오래된 폐가의 경우,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 등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주택자 확인방법

오늘은 무주택자 확인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홈페이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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